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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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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한은 2023년 9월1일~15일까지라고 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서두르세요~

 

국세청 신청하러가기


상담센터 상담인력도 890명으로 지난 해보다 증원해서 상담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응대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르 ㄹ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지급방식을 정기, 반기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응답)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도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처-->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문의 전화: 1544-9944ARS(자동응답)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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