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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맘때쯤 직장인 분들께 가장 눈에 띄는 뉴스를 꼽자면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이겠죠?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조금 서둘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이번 글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잘 파악해서 연말정산 환급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고 최대한도로 세금환급 받아야겠죠!^^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즉, 근로소득자이 미리 봉급에서 낸 #세금의 과부족을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근로자분들 꼼꼼히 따져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1. 소득공제

 

연말정산신용카드현금공제

세금을 매길 때 나의 연봉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비과제 항목들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금을 내는 것이죠.

만약 받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리를 줄여주는 절차를 잘 챙겨야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죠.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마다 적용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해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를 보고 해주는 #소득공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빚을 얼마나 냈고 잘 갚고 있느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주택공제

 

이 중에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겠죠?
인적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는 일부러 늘릴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자의 소비금액에 맞춰서 남은 기간 소비방법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100만 원을 지출할 때 전부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100만 원 중에서 15%니까 15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만 원을 다 썼다면 30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4000만 원 연봉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소득공제를 하고 결정된 세금대상 소득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12월 말 전에 꼭 납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기지 못합니다.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해보니 150만 원 이어도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이 기존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금액등을 얼마나 썼는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연말까지 현명한 소비패턴을 정하면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9월까지 카드사용금액이 연봉 4000만 원인 분이 카드사용금액을 살펴보니 1000만 원을 훌쩍 넘었을 때는 남은 기간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테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을 넘기가 힘들다 싶으면 굳이 세금 조금 줄이려고 소비를 막 늘릴 필요야 없겠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지출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연말정산 신고할 때 비로소 카드를 더 쓸 걸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어요~

 

카드를 더 써야 할까? 현금을 써야 할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환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첫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둘째, 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자녀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였는데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아기를 낳아 키우는데 연말정산자녀공제를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죠.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방법

올해 퇴사하고 올해 이직을 못한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25년도 5월에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올해 퇴사하고 올해 이직을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자료를 토대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전 직장의 자료를 조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놓쳤을 때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텍스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자가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글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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