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내일(8/29) 지급되는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액은
"손택스앱>MY홈텍스.세금신고,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내역"에서 환급액이 조회되고 있다고 합니다.(단, 모든 현금 수령 신청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9일에는 확정 지급액이 표시된다고하니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알아보기
정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융 계좌흫 통해 8월 29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2.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거지고 8월 29일 이후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복해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산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산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겨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전년도 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작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서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단,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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