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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노란봉투"노란이란 단어가 주는 산뜻한 기분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으니 연일 이렇게 시끄럽겠죠?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특이한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업 참여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발생한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이 언론에 알려지자 어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 일을 계기로 노랑봉투에 모금액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금액은 10여 일 만에 4억 7천만 원이 달성됐는데요. 이 과정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예 노랑봉투법 입법 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별 진전이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다시 노란봉투법 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

현행 보조법에는 "기업이 노조 측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손해를 읍은 경우 손배소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쟁의 행위" 즉,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가 계획한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의견

당연힌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랑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면책이 된다면 노조는 자꾸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 행위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은 아예 이번 겨울을 "옐로 윈터"로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주요 의제로 전면에 내 걸었습니다.

노란봉투의 앞으로의 전망

여당 내부에서는 불법 파업 행태를 미화한 노란봉투법 이름 자체가 잘못 됐다며 재계와 같은 논리로 대림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로 번진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과 적절한 임금 그리고 복지에 힘쓰는 기업인들의 자세가 우선 갖춰지고 이에 부흥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격렬한 쟁의행위를 할 필요성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훈훈한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더 이상 아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말입니다.
너무 동화 같은 상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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