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빈 깡통이야~“등은 보기와는 다르게 속이 비어있을 때 비하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깡통“이 요즘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깡통 전세 주의“, ”깡통 전세 500채 팔고 1000억 챙겨 튀었다. “등의 전세 사기에 주의를 요하는 기사들이 자주 검색이 되더라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만큼 투자하여 집을 구매 후에 집값이 오르면 투자수익을 얻는 갭 투자자들의 집을 임대했을 때 주택 가격이 폭락하여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깡통 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주택 임대 방법이 바로 ”전세“제도인데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임대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기간까지 집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맡겨 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지금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많긴 하지만 이 전세 제도는 예전에는 임대인들을 위한 제도로 생각되었답니다.. 이유는 은행의 예적금 이율이 높지 않아 목돈을 받은 집주인들이 돈을 활용 못하면 임대해 준 주택의 사용에 따른 수선금도 충당하지 못해서 돈이 아주 급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겠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건 정보가 1만 3962건(2022.08.24.)을 경찰에 제공했다고 하니 앞으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깡통 전세“를 구분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숙지하시는 게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
1. 임대하려는 주택의 대출 보증금을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80%(70%를 기준으로 하면 더 안전함.) 이내에.) 있는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후에는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신속히 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3. 전세 반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이외에도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 등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내가 보고 온 집과 전세 계약 집 주소(등기부등본)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서에 ※ 잔금 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금한다는 내용의 특이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안전장치가 비교적 확실히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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